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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5조 ·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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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5조(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자 준수사항)

법 제8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리ㆍ제공한 식품(법 제2조제12호다목에 따른 병원의 경우에는 일반식만 해당한다)을 보관할 때에는 매회 1인분 분량을 섭씨 영하 18도 이하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7.12.29, 2022.6.30, 2023.5.19>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가공식품은 소비기한 내에서 해당 식품의 제조업자가 정한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완제품 형태로 제공하는 식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공식품을 완제품 형태로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제품명, 제조업소명, 제조일자 또는 소비기한 등 제품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정보를 기록ㆍ보관함으로써 해당 가공식품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5.19>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0.3.19, 2013.3.23, 2021.6.30, 202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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