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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의2조 · 위생검사등 요청기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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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조의2(위생검사등 요청기관)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6.12>

1.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3.「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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