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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2조 · 조사ㆍ평가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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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2조(조사ㆍ평가 등)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식품을 제조ㆍ가공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6.2.4>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8.18>
1.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여부
2.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의 점검사항과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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