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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