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3조 · 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