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73조 (자금지원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자금지원 대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식품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3.19, 2013.3.23, 2015.8.18>
1.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장비 구입
2.식품이력관리전산시스템의 프로그램 개발 비용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이력추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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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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