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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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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ㆍ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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