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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의2조 · 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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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7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2.6.29, 2014.5.9, 2016.8.4>

1.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할 것
2.신고 또는 등록 사항 말소 예정사실을 해당 기관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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