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집단급식 위생관리
3.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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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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