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4조 (조리사 및 영양사의 교육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총리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에 대한 교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식품위생법령 및 시책
2.집단급식 위생관리
3.식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대책
4.조리사 및 영양사의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교육시간은 6시간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