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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