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판매 등이 금지되는 병든 동물 고기 등) 법 제5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란 다음 각 호의 질병을 말한다. <개정 2010.3.19, 2012.6.29, 2013.3.23, 2014.2.19>
1.「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2.리스테리아병, 살모넬라병, 파스튜렐라병 및 선모충증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기준
1. 도축하는 가축의 검사기준 가. 소ㆍ말(당나귀 포함)ㆍ양ㆍ돼지 등 포유류 1) 검사는 도축장안의 계류장에서 가축을 일정기간 계류한 후에 생체검사장에서 실시한다. 2) 검사대상가축이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도축검사가 신청된(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된) 가축인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3)…
제4조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8개 펼치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