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