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8.18>
②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8>
1.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ㆍ가공ㆍ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그 밖에 조사ㆍ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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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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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3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지금 보는 조문
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68조의3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교육훈련기관 지정 등제68조의4 · 교육훈련기관의 교육내용 및 준수사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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