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1조 (과태료의 부과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1조제1항제4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88조제2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6.30, 2025.1.10>
②법 제101조제4항제3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21.6.30, 2023.1.30, 2026.9.1>
1.영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가 별표 17 제7호자목에 따른 조리사면허증 보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2.영 제21조제8호라목의 유흥주점영업자가 별표 17 제7호파목에 따른 종업원명부 비치ㆍ기록 및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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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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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7 ·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출고·사용에 대한 원료출납 관계 서류를 작성하되 이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해당 서류는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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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2 · 식품안전관리 업무 평가 기준 및 방법 등제97조 · 수수료제98조 · 벌칙에서 제외되는 사항제99조 · 규제의 재검토제100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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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