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2항 단서에서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ㆍ정제ㆍ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이란 합성수지를 가열ㆍ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로 분해한 후 증류, 결정화 등을 거쳐 순수하게 정제한 것을 다시 중합(重合)하는 공정을 말한다.
②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재생공정에 투입하는 원료에 관한 서류
2.재생공정에 관한 서류
3.오염물질 제거방법에 관한 서류
4.그 밖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인정 신청한 재생원료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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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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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익산시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최종소비자”의 의미 등(「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등 관련)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자나 집단급식소 운영자에게 직접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의4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 <신설 2022. 12. 9.>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발급일 | 처리기간 | 60일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 전화번호 소재지 | 주소 담당자…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의5 ·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 <신설 2022. 12. 9.> 제 호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 제품명 | 재질명 재생공정 명칭 신청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 등록번호 업체(기관)명 |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 주소 제조시설 소재지 | 주소 담당자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적합 여부…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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