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48조제8항 및 이 규칙 제66조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 만점의 95퍼센트 이상을 받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종업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면제한다. <개정 2012.1.17, 2013.3.23, 2015.8.18, 2017.1.4, 2021.5.27>
1.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신규 교육훈련
2.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1회(인증받은 연도는 제외한다) 이상 실시하는 정기교육훈련
3.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해사고의 발생 및 확산이 우려되어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명하는 교육훈련
②삭제 <2021.6.30>
③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신규 교육훈련: 영업자의 경우 2시간 이내, 종업원의 경우 16시간 이내
2.정기교육훈련: 4시간 이내
3.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 8시간 이내
④삭제 <2021.6.30>
⑤삭제 <2021.6.30>
⑥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상별 교육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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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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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 모범업소의 지정 등제61조의2 · 위생등급의 지정절차 및 위생등급 공표ㆍ표시의 방법 등제61조의3 · 위생등급 유효기간의 연장 등제62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대상 식품제6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08개 보기제6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지금 보는 조문
제65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지원 등제66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ㆍ평가제67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인증취소 등제68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면제제68조의2 ·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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