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0조 (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0조(영업소 폐쇄 등의 게시)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법 제75조에 따라 영업허가취소, 영업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경우 영업소명, 처분 내용, 처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63호의5서식의 게시문을 해당 처분을 받은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어야 한다. <개정 2011.8.19, 2012.1.17, 2016.11.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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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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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3의5 · 안내문
[별지 제63호의5서식] <개정 2016. 11. 30.> 안 내 문 1. 영업소명 : 2. 처분내용 : 3. 처분기간 : 4. 위반내용 : 년 월 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 직인 ※ 이 게시문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는 「식품위생법」 제97조(3년 이하 징역 또는…
제9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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