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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7조 · 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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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우편날짜도장의 사용)

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4.12.4>
우편날짜도장의 종류ㆍ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2001.4.20,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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