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5조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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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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