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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 제125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5조 · 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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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5조(사서함앞 우편물의 배달)

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ㆍ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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