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 (내용문서의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조문 원문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한다. <개정 2014.12.4, 2025.8.18>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거나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契印)한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내용문서가 2매 이상인 경우로서 제2항에 따라 원본과 등본을 겹쳐서 같은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계인한 것은 본문에 따라 간인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4, 2022.1.4, 2025.8.1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문서의 증명 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5.8.1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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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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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우편법 법률
위임 근거 · 는 기본적인 우편역무(이하 "보편적 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킬로그램 이하의 통상우편물 2. 20킬로그램 이하의 소포우편물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우편물의 기록취급 등 특수취급우편물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편물 ③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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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우편법」(이하 "법"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서신송달업 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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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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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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