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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 · 제122의3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2의3조 · 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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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2조의3(사서함 사용자의 통보)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우편물의 대리수령인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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