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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69조 · 팩스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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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9조(팩스우편)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팩스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9.1, 2022.1.4>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9.1>
팩스우편의 취급지역ㆍ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2001.4.20, 2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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