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6조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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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신설 1997.12.31, 2014.12.4>
②삭제 <2014.12.4>
③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0.9.1, 2014.1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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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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