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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6조 ·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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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신설 1997.12.31, 2014.12.4>
삭제 <2014.12.4>
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0.9.1,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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