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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4조 ·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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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4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의 배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1.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2.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제1항 각 호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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