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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93의2조 ·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우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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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1.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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