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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5조 ·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3조에 따라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 2001.4.20, 2010.9.1, 2014.12.4>
삭제 <2014.12.4>
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5.12.30, 1999.1.21, 2001.4.20, 2014.12.4>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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