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①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②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운송의 횟수와 시간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12.4>
③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ㆍ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ㆍ중량ㆍ포장,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