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12.31, 2005.8.4, 2018.2.19, 2024.7.24>
②삭제 <2001.4.20>
제49조(내용문서 원본 및 등본의 규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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