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4.20, 2007.4.20, 2008.3.3, 2013.3.24, 2015.7.21, 2017.7.26, 2018.2.19>
1.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1의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이용한 제25조제1항제11호의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ㆍ관리업무
2.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ㆍ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3.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