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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1조 · 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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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1조(우표류의 판매기관등)

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한다. <개정 2001.4.20, 2014.12.4>
1.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2.우정사업본부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3.우정사업본부장과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삭제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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