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6조 (우편물의 외부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외부에는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그 밖에 우편물의 취급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9.1>
②우편물의 발송인은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우편물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95.12.30, 2001.4.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ㆍ위치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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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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