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81조 (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2024.7.24>
1.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우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