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우표류 판매업무계약의 해지)
①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2024.7.24>
1.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12.4>
1.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