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98조 (우편요금등의 후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30조에 따라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19.2.8, 2022.1.4>
1.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2.법 제32조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3.삭제<2010.9.1>
4.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5.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6.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사용우편물
7.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8.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
②제1항에 따라 요금후납을 하려는 자는 발송우체국장에게 요금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2.8>
③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후납의 이용신청, 변경사항 통보, 우편물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2.8>
⑤삭제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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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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