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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1조 · 수탁취급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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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1.4.20, 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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