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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7조 ·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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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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