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①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의2(이용자에 대한 실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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