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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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②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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