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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 ·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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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8>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2.19,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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