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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05조 · 무료우편물의 발송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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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5조(무료우편물의 발송)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1.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2.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3.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4.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4>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4.12.4>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4>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4>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신설 2014.12.4, 2018.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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