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제105조 (무료우편물의 발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5-08-18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2007.4.20>

조문 요약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무료우편물의 발송우편사무구호우편시각장애인용우편전쟁포로우편요금후납우편물무료우편물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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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1.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2.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3.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4.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4>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4>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4.12.4>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4>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12.4>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신설 2014.12.4, 2018.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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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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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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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편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1 시행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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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