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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61조 · 국내특급우편

우편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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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1조(국내특급우편)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내특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31, 2010.9.1>
삭제 <2014.12.4>
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2.9, 2014.12.4, 2018.2.19>
1.도착된 특급우편물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배달한다.
2.수취인의 부재등의 사유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경우 2회째에는 제1호에 따른 배달의 예에 따르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른다.
3.수취인의 거주이전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전송하거나, 성명ㆍ주소등의 불명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전송 또는 반환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한다.
삭제 <1997.12.31>
삭제 <1997.12.31>
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ㆍ취급우체국ㆍ취급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12.30, 1997.12.31,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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