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갱신보안심사 및 중간보안심사의 시기 등)
①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1.갱신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2.중간보안심사: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된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②법 제1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새로 건조된 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2.국제선박보안증서의 유효기간이 지난 국제항해선박을 국제선박보안증서가 교부되기 전에 국제항해에 이용하려는 때
3.외국 국제항해선박의 국적이 대한민국으로 변경된 때
4.국제항해선박소유자가 변경된 때
③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국제항해선박이 보안사건으로 외국의 항만당국에 의하여 출항정지 또는 입항거부를 당하거나 외국의 항만으로부터 추방된 때
2.외국의 항만당국이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을 지적하여 통보한 때
3.그 밖에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항해선박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