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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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②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1.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1) 선미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4) 선루의 전방면

2.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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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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