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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 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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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선박식별번호의 표시방법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박식별번호(이하 "선박식별번호"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박식별번호의 표시는 다른 표시와 구별되어 명확하게 보이도록 대비색으로 칠하고, 쉽게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음각 또는 양각의 방법으로 표시할 것
2.제2항제1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2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식별번호 글자의 높이는 100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자의 폭은 높이와 비례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선박식별번호는 국제항해선박의 외부와 내부에 표시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2013.6.24>
1.선박의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여객선:상공에서 볼 수 있는 갑판의 수평면

[['나. 여객선 외의 선박:다음 위치 중 잘 보이는 어느 한 곳', ' (1) 선미', ' (2) 선체 중앙부의 좌현 및 우현의 만재흘수선 상부', ' (3) 선루(船樓)의 좌현과 우현', ' (4) 선루의 전방면']]

2.선박의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
가.유조선 등 액체화물운반선: 화물 펌프실 또는 기관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나.그 밖의 선박: 기관구역의 횡격벽, 화물구역 안쪽 또는 차량을 전용으로 운반하는 화물구역이 있는 선박의 경우 차량전용 화물구역의 횡격벽 중 접근이 가능한 곳 중 어느 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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