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 (항만시설보안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평가의 평가항목에는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보안사건 또는 보안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사람ㆍ시설 및 장비의 확인과 보안상의 위협에 대한 분석
2.보안상 위협 또는 결함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 및 그 우선순위 결정, 보안조치의 실효성
3.항만시설의 보안상 결함의 보완과 수립된 보안절차의 검증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해당 항만시설운영자를 포함하여 평가반을 구성하거나 전문가에게 자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항만시설보안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7.6.2>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시설보안평가를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외비로 관리하고, 해당 항만시설소유자에게 송부하여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1.항만시설보안평가의 수행방법
2.항만시설보안평가 결과 발견된 보안상 결함의 분석
3.보안상 결함을 보완할 수 있는 보안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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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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