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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의4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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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8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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