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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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관리 기준 및 해상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근거 및 목적
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수, 촬영범위, 촬영시간 및 촬영방법
3.폐쇄회로 텔레비전 운영으로 얻은 영상기록의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작동 상태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9서식에 따른 점검기록부의 작성
5.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부서, 관리책임자 및 그 권한, 관리책임자가 영상기록을 확인하는 방법과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6.영상기록의 열람ㆍ제공ㆍ이용ㆍ파기에 관한 사항 및 관련 기록 유지를 위한 별지 제21호의10서식에 따른 영상기록 관리대장의 작성
7.영상기록의 수집 목적 외의 열람ㆍ제공ㆍ이용의 제한
8.영상기록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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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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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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