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4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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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구분 | 세부 기준 경비·검색 인력 | 1.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두 출입구에는 경비·검색인력으로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또는 「경비업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특수경비원을 2명 이상을 상시 배치한다. 가. 부두의 주된 출입구 나. 주된 출입구 외에 사람과 차량이 상시 출입하는 그 밖의 출입구 2. 제1호에도…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10서식] <개정 2021. 12. 9.> 영상기록 관리대장 ※ 구분란은 열람, 제3자 제공, 이용, 파기 중 해당사항 기재 항만시설의 명칭 | 번호 | 구분 | 일시 | 파일명/형태 | 담당자 | 목적/사유 | 이용ㆍ제공 받는자 | 이용ㆍ제공…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의9서식] <개정 2021. 12. 9.> 폐쇄회로 텔레비전 점검기록부 점 검 일 자 | 년 월 일 시 설 명 | 점 검 내 용 구 분 | 내 용 | 결 과 (정상 : ○ 불량 : ×) | 고장/정비내용 | 비고 기기점검 (카메라, 제어부, 모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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