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감독관(이하 "보안감독관"이라 한다)을 선박보안감독관과 항만시설보안감독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신설 2021.2.19>
②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은 별표 6의2와 같다. <신설 2021.2.19>
③보안감독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점검 결과,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1.2.19>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1조제7항에 따라 관계 국가보안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합동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관계 국가보안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1.2.19>
1.합동점검 목적, 대상 및 점검사항
2.합동점검 일정
3.합동점검자 인적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및 점검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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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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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의2 · 보안감독관의 자격기준
1. 선박보안감독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별표 5 제1호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으로서 1년 이상 해당 업무를 수행한 사람 2) 「선박안전법」 제68조에 따른 항만국통제업무 또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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