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대행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 2013.6.24, 2017.6.2, 2020.8.19>
1.선박보안심사 또는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을 갖출 것
2.선박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선박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항만시설보안심사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각각 7명 이상 보유할 것
3.1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이 경우 7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각각 1개 이상의 지방사무소를 둘 것
4.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령과 국제협약에 따른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보안심사에 관한 규정을 갖출 것
5.4개 이상의 해외사무소를 둘 것(외국에서 국제항해선박의 보안에 관한 보안심사관의 업무를 대행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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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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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보안심사관의 자격기준
선박보안심사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가. 선박보안심사(최초보안심사ㆍ갱신보안심사 또는 중간보안심사)에 1회 이상 참여한 경력이 있을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해양수산계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또는 전문대학(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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