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4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5해양수산부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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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테러 예방 및 대응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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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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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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