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4 (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테러 예방 및 대응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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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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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3 ·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3서식] <신설 2024. 7. 24.> 드론 비행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성명(기관명) |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 전화번호 드론 | 종류 |…
제40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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