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4(항만시설에서의 드론 비행승인 절차 등)
①법 제3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의 비행승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드론 비행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드론 비행에 관한 안전관리 대책
2.드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 대책
②법 제33조의2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목적을 말한다.
1.시설물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해ㆍ재난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안전진단
2.산불, 건물ㆍ선박 화재 등 화재의 예방
3.응급환자를 위한 장기(臟器) 이송 및 구조ㆍ구급활동
4.풍수해 및 수질오염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긴급점검
5.테러 예방 및 대응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공공목적과 유사한 공공목적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