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항만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항만시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외의 시설로서 국제항해선박이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12.14, 2013.3.24, 2017.6.2, 2024.7.24>
1.선박을 수리하거나 건조하는 조선소의 선박계류시설
2.석유 비축기지, 액화천연가스 생산기지 또는 화력발전소의 선박계류시설
3.「선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외국 국적선박이 기항하는 불개항장의 선박계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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