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국제선박보안증서등 미소지 선박의 항해 허용) 법 제14조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3.6.24>

1.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국제선박보안증서등의 유효기간이 끝난 경우로서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검사를 받거나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시운전을 하는 경우
2.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수리하기 위하여 왕복 1회만 항해하는 경우
3.국제항해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선박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로 1회만 항해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