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2 (항만시설 촬영결과물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행위 허가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으로 한다.
②영 제11의2제2항에 따른 허가 신청을 받은 항만시설보안책임자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촬영결과물(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항만시설 내외부에서 촬영한 결과물을 말한다)의 발간ㆍ복제 또는 배포(재배포를 포함한다)로 인해 해당 항만시설에 보안사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토를 요청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관계 국가보안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그 검토 결과를 항만시설보안책임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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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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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2의2 ·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신설 2024. 7. 24.> 항만시설 촬영결과물 발간·복제·배포 허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7일 신청인 |…
제40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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