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의2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이하 "항만시설보안료"라 한다)의 징수요율을 승인받거나 변경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1.세금계산서(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한 경우만 해당한다)
2.계약서 사본(보안시설 및 장비를 구입하거나 경비인력 확보를 위하여 경비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만 해당한다)
3.보수명세서 사본(경비인력을 직원으로 채용한 경우만 해당한다)
4.항만시설보안료의 수지계산서
5.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변경 전ㆍ후 대비표(징수요율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항만시설보안료 사용계획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항만시설소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6.2, 2020.8.19>
③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은 승인받은 연도의 7월 1일부터 다음 연도의 6월 30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20.8.19>
④항만시설소유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항만시설보안료를 한꺼번에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한다. <신설 2020.8.19>
1.항만시설소유자가 국가 또는 시ㆍ도인 경우: 납부한 항만시설보안료 총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2.항만시설소유자가 제1호 외의 자인 경우: 항만시설소유자와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등이 협의하여 정하는 금액
⑤제4항제1호에 따라 대납업무에 드는 경비를 지급받으려는 자는 「항만법」 제26조에 따른 항만물류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월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경비를 청구해야 한다. <신설 2020.8.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8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승인, 변경승인)신청서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2026. 3. 25.>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요율 | [ ] 승 인 [ ] 변경승인 |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제5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0조 · 보안교육 및 훈련 등제51조 · 보안교육기관의 지정신청제52조 ·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53조 · 보안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제54조 · 보안감독관의 지정ㆍ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54조의2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 승인신청 등지금 보는 조문
제55조 · 수수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