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항만국통제의 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보안책임자(이하 "보안책임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에 따른 보안담당자(이하 "보안담당자"라 한다)가 법 제3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선박보안관리체제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2.국제선박보안증서, 선박이력기록부 및 선박보안계획서 등 보안 관련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갖추어 둔 서류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선박보안경보장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4.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를 받았을 때
5.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선박보안정보(이하 "선박보안정보"라 한다)를 통보하지 아니하였을 때, 통보시한이 지난 후에 통보하였을 때 또는 거짓으로 통보하였을 때
6.대한민국 항만에 입항 예정인 외국 국적의 국제항해선박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하여 해당 국가의 해운관청으로부터 통보가 온 경우
7.그 밖에 국제항해선박이 보안에 관한 법령이나 국제협약을 위반한 증거가 있는 경우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해당 선박에 대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항만국통제"라 한다)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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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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