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의3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무기 반입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무기 반입ㆍ소지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호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입 전까지 그 사실을 미리 유선 등으로 통보하고, 반입 후 3일 이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24>
1.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전화번호
2.무기를 반입ㆍ소지하려는 사람의 여권번호(외국인만 해당한다)
3.출입하려는 항만시설ㆍ선박의 명칭 및 출입 일시
4.무기의 반입ㆍ소지 사유
5.무기(탄약을 포함한다)의 종류 및 수량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무기의 반입ㆍ소지 목적 및 종류가 각각 영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에 부합하면 그 반입ㆍ소지를 허가해야 한다. <개정 2024.7.24>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무기의 반입ㆍ소지를 허가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의 항만시설보안책임자, 해당 선박의 선박보안책임자 및 관할 구역 국가보안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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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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