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항만시설보안심사의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항만시설보안심사(이하 "항만시설보안심사"라 한다)는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시행한다.
1.최초보안심사:항만시설 운영개시일 3개월 전부터 운영개시일 전날까지
2.갱신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3.중간보안심사:항만시설적합확인서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일로 하여 그 기준일 3개월 전부터 그 기준일 이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②법 제26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때"란 항만시설에 국제항해선박을 접안시켜 하역장비 등 항만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항만보안에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인력을 시험 운영하려는 때를 말한다. <신설 2020.8.19>
③법 제2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7.6.2, 2020.8.19>
1.항만시설에서 보안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2.항만시설 보안관리체제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신뢰할 만한 신고가 있는 등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항만시설의 보안관리체제에 대하여 보안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법 제25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관련된 항만시설에 대하여 변경된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이행 여부에 관한 보안심사를 하려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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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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